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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최대 5천만원 무이자

by 초재원맘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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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홍수 때 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이분들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으셔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사도 못하시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글 끝까지 읽으시고 필요한 지원 꼭 받으세요. 최대 5000만원 무이자 대출에 이주비 40만원 지원까지 놓치지 마세요.

 

1. 지원 대상

1)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 3억 6천백만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 구체적인 지원대상 안내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링크 남겨둡니다.

 

2. 신청방법

1) 4월 10일부터 대면접수만 가능함.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5월 10일부터) 지점에서 접수 가능

2)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해당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은행 방문 후 대출 접수

3) 2023년 5천 호까지만 접수 및 지원 가능.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 주요 필요 서류 ★

①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

② 주민등록등본 -->>정부24 바로가기

③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④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자세한 대출 관련 서류는 취급은행에 문의

 

☞ 대출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링크 남겨둡니다.

 

3. 지원내용 및 금액

1)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1인 가구 전용 60㎟ 이하

2) 대출한도 및 금리: 5천만원, 무이자

3)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 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4) 대출심사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지원 가능

-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금함. 자세한 사항은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문의.

 

 

★ 조금은 불편한 공간에서 거주하면서 힘드셨던 모든 분들,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지원 꼭 받으셔서 이사하셔서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행복한 내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혜택 꼭 신청하셔서 부자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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