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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계산법, 신고납부기한, 세율

by 초재원맘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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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의 정의, 과세대상, 세액계산법, 신고납부기한,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1. 양도소득세 정의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및 비상장주식 등), 기타 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 주식워런증권,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이 있다.

3.  세액계산법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 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4)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율

5)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자진납부할 세액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 주택의 경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4.  신고납부기한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 까지이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 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 이전까지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5.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 23년 이후)

과표 세율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위 표는 기본세율이다. 주택의 경우엔 조정지역 여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중과가 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율이 늘어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겠다.  정확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세무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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