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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방법. 계산방법. 납부기간 및 방법

by 초재원맘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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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심코 납부했던 자동차세란 무엇인지, 계산 방법,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자동차세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1. 자동차세란

자동차 세금은 정부 당국에 의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말합니다. 이 세금은 일반적으로 차량 등록 시점에 부과되며 차량 유형, 연령, 엔진 크기, 체중 및 배출과 같은 요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동차 세금으로 생성된 수익은 일반적으로 도로, 교량 및 기타 운송 인프라와 같은 공공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환경 영향 또는 연료 효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은 관련 정부 당국의 규정에 따라 매년 또는 일회성 지불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시간에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처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소유자가 법적 문제를 피하고 공공 서비스의 유지 보수에 기여하기 위해 세금을 신속하게 지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배기량(cc), 크기 등에 따라서 차등 과세가 적용됩니다. 먼저 승용차는 배기량(cc) 기준으로 차등 과세가 되는데 여기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다릅니다. 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 1600cc 이하인 경우 cc 당 18원, 2500cc 이하인 경우 cc 당 19원, 2500cc 초과인 경우 cc 당 24원이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1000cc 이하인 경우  cc 당 80원, 1600cc 이하인 경우 cc 당 140원, 1600cc 초과한 경우 cc 당 200원이 적용됩니다. 그 밖의 승용 자동차(전기차 등)는 단일세율로 영업용은 2만 원, 비영업용은 10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 외의 자동차는 크기 등에 따라서 차등 과세가 됩니다. 승합차는 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용되는데 영업용은 25000원~10만 원, 비영업용은 65000원~115000원입니다. 화물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과세가 되는데 영업용은 6600원~45000원이며, 비영업용은 28500원~157500원입니다. 특수차량은 소형과 대형에 따라 차등 과세가 되는데 영업용(소형/대형)은 13500원/36000원이며 비영업용은 58500원/1575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륜 이하 자동차는 단일세율을 적용하는데 영업용은 3300원, 비영업용은 18000원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위택스에 들어가셔서 지방세 미리 계산을 이용하시면 본인의 자동차세가 대략 얼마인지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일 년 중 2번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6월, 12월에 각각 납부를 하게 됩니다. 1월부터 6월 동안 사용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6월에 납부하게 되고, 7월부터 12월 동안 사용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년 6월에 한 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꿀팁으로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게 되시면 좀 더 저렴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은 위택스에 들어가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및 납부는 매년 1월에 하므로 연납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1월에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보통 지류로 우편을 통해서 받으시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편으로 받기 전에 본인의 자동차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택스에 들어가셔서 자동차세 조회가능하십니다. 조회 후 위택스에서 안내한 방법(계좌이체, 카드결제)으로 결제가능하십니다. 요즘은 위택스 상단 메뉴의 부가서비스에 있는 고지서 전자송달의 메뉴를 통해서 전자송달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이 방법을 신청하시게 되면 보다 편리하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납부하였던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납부하는 세금을 왜 납부해야 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어서 청구가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알고 내는 것과 그냥 내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자동차세 무심코 내시지 마시고 제대로 알고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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