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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납부일, 납부방법, 납부증명서 발급

by 초재원맘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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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안녕하세요. 벌써 3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3월에 2023년 공시지가가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도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재산세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올해에 재산세 납부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1. 재산세 조회

재산세 조회하러 가기

재산세는 지방세로써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인터넷으로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현재에는 올해의 재산세 조회는 아직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6월이 지나서 조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재산세 얼마를 납부하였는지 궁금하시다면, 작년 재산세는 조회가능하십니다.

아니면 대략이라도 올해 재산세가 얼마가 나올지 궁금하시다면 밑에 세액산출방식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세액산출방식 ■

재산세 세액산출방식

★ 세액산출하기 위한  "공시지가"  확인하기 (클릭)★

 

 

★tip) 재산세 납부 관련 질의들

① 아파트를 6월 1일에 매매했는데 재산세 누가 내나요?

- 재산세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고,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됨.  따라서 과세기준일(6월1일)에 해당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수자가 납세자가 됨

② 빌라를 6월말에 매매했는데 재산세 누가 내나요?

- 재산세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매를 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자는 매도인이 됨.

 

==> 즉,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들을 매수하실 계획이라면 6월 1일 이후에 매수.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들을 매도하실 계획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매도.

        하시면 세금 조금이라도 아끼실 수 있습니다.

 

③ 재산세 분할 납부 가능하나요?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본세 기준 25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함. 아울러 신용카드 할부도 이용 가능함.

2. 재산세 납부일

-토지: 매년 9/16 ~ 9/30 까지

-건축물: 매년 7/16 ~ 7/31 까지

-주택: 제 1기분 - 매년 7/16 ~ 7/31 까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제 2기분 - 매년 9/16 ~ 9/30 까지

-선박: 매년 7/16 ~ 7/31 까지

-항공기: 매년 7/16 ~7/31 까지

3. 재산세 납부방법

- 직접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하여  CD/ATM  납부

- 가상계좌번호 납부: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CD/ATM을 이용한 계좌이체로 납부

- 은행 인터넷 뱅킹 납부: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위택스(wetax) 납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 지로( giro) 납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4. 납세증명서 발급법

지방세 납부증명서는 지방세를  납부하였을 때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서류는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소득세의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보증보험대출, 대금수령, 부동산 신탁등기, 해외이주 시에 재산세 체납이나 연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발급방법으로는 행복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가능하시지만,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출력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정부24 바로가기(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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