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월 3일부터 전국 17개 시, 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및 법률지원, 긴급주거지원,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을 통하여 전세피해자들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혹시 전세로 피해보신 분, 현재 전세거주자로서 전세금 관련해서 불안하신 분들은 이글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전세피해자 지원 총 3가지
1) 법률지원
☞ 법률 무료상담 받으시기 위해 HUG홈페이지 들어가서 전화상담 예약신청하셔야합니다. 링크남겨드리니 바로 가셔서 전화상담 예약하세요.
☞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 및 담당지역의 사무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남겨드리니 참고하세요.
2)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 (버팀목 전세대출)
★기존 전세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1~2%)로 대환 할 수 있는 상품 출시 예정임 (23년 5월 예정)
3) 긴금주거지원
★ 용어정리 ★
전세피해자란) 보증금 반환 시점에 경과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보증금 30% 이상)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자(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로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
▷경, 공매 낙찰: 임차물건 경, 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비정상 계약: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에 따라 비정상계약(허위, 신탁사 동의 없는 계약 등)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불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2.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1) 전세피해확인서란?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2) 발급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에 전화하여 안내 받을 수 있음
-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HUG전세사기예방센터인 '안심전세포털','안심전세APP'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남겨드리니 참고하세요.
3) 전세피해지원센터
- 총 4개소로 운영
- 현재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지역 전세 피해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로 경기도, 부산시에 운영예정임
경기도는 3월 31일, 부산시는 4월 3일부터 상담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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