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겨울 난방비 정말 많이 나오셨죠.
정부에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밑에 난방비 지원 신청할 수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링크 남기니 신청 먼저 하고 오세요.
1. 지원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주민등록동본 상)하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는 행정복지센터, 정부 24 사이트,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
☞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확인이 필요한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 가셔서 직접 조회하여 확인해 보세요.
2. 지원내용
지원대상 해당자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2023년 1월 고지서~2023년 4월 고지서)까지 사용한 난방비에 대하여 최대 월 14만8천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차감받은 에너지 바우처 실적액은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지원함 (에너지바우처 수혜자만 해당)
▶ 기본요금 감면 적용 대상 임대아파트 세대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세대 기준 기본요금 감면액은 차감하고 지원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거주 세대만 해당)
▶ 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월 1/2 이상 거주와 자격 보유 시에 해당 월의 지원대상으로 인정 (지원금액은 지원자별로 상이)
▶ 기존 에너지복지 지원 요금 9개월분 (2022년 3월 ~ 11월)이 포함되어 8월 말경에 지급함
3. 신청방법 및 기간
1)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4월 10일 ~ 5월 31일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 고객마당 -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
② 유선 신청: 고객상담센터 (1688 - 2488)
③ 우편 및 방문신청
이 3가지 신청방법 중에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있으시고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시다면 유선으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신청서류
①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 (온라인, 고객상담센터 신청 시 미제출)
② 2022년 12월분 ~ 2023년 3월분의 4개월분 사용한 난방비 고지서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난방비 부과내역
③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 증명서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에 미제출)
3)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신청한 계좌로 8월 말경 현금지원
★ 2023년 5월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는 난방비 지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셔서 부자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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