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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정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 취득세 완화

by 초재원맘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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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처음 구매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모두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지방세입 관계 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의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 정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과 더불어 정보가 작년에 발표했던 주택 취득세 완화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란

취득세는 지방세로써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자산 가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구매할 때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율은 지역별, 자산 종류별, 세부 조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취득 : 2.3%~4%, 무상취득 2.3~3.5%, 원시취득 2.8%, 유상취득 4%(농지 3%) 등
    ※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 주택 유상취득 : 1%~3%
    ※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금 중 하나이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2.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12억 이하 주택을 매입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해 줍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이러한 기준을 대폭 개편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모두들 힘든 시기에 이렇게나마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주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셔야 할 좋은 소식입니다. 이번 감면 확대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미 취득세를 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아파트 구입 시 아파트 잔금을 지불하고 취득세까지 납부하려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은 이 혜택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3. 정부가 발표한 주택 취득세 완화 정책

취득세는 상황과 물건에 따라 세율이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조정지역의 유무, 주택 개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2년부터 금리의 급상승으로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거래량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완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는 않아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무산되었으며 3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예정되었으나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올해 2분기에는 꼭 시행되길 바라면서 현 주택 취득세율과 앞으로 변경될 주택 취득세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현 주택 취득세율

주택 수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1주택 *6억이하 : 1%
*6억초과 9억이하 : 1~3%
*9억초과 : 3%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1~3%
3주택 12% 8%
법인, 4주택~ 12% 12%

 

- 정부가 발표한 완화된 취득세율 

주택 수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1주택 *6억이하 : 1%
*6억초과 9억이하 : 1~3%
*9억초과 : 3%
2주택 1~3%
(일시적 2주택 제외)
1~3%
3주택 6% 4%
법인, 4주택~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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