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택간주임대료 정의, 이자율상승, 산정방법, 시기

by 초재원맘 2023. 2. 26.
반응형

 

최근에 주택 간주임대료 연 1.2 ->2.9%로 상승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번 글을 통해서 간주임대료의 정의, 산정 방법, 내는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1. 간주임대료 정의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금액이다. 임대 사업자가 월세 이외에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으로부터 버는 수익을 일컫는 말로, 보증금에 일정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 금액 및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월세, 전세, 반전세 간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11년부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현재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은 부부 합산 3 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이며, 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간주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계산식은 법률마다 차이가 있다.  참고로 부동산임대소득 금액은 간주임대료와 연간 월세 소득의 합으로 구성된다.

 

2.  산정방법

 

-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

- 주택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의 산입요건

1) 주택수 - 3 주택 이상 소유(부부합산)하고 소형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만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소형주택에서 발생한 월세는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여기서 소형주택이란, 주거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 보증금 등의 합계액 -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 초과인 경우이다.

-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  (보증금 - 3억 원) * 0.6 * 1/365(윤년은 366) * 이자상당액

- 뉴스에서 주택 간주임대료 연 1.2 ->2.9%로 상승했다는 말이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에서 제시된 이자상당액이 증가하였다는 의미이다.

- 상단의 박스를 클릭하여 계산해 보자. 하지만 아직 홈택스 모의계산에는 이자율이 변경되지 않았다. 

- 홈택스 모의계산은 주택 소유 상황이 각각 다르기에 참고만 하여야겠다.

 

3.  내는 시기 및 방법

매년 1~2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후 5~6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되겠다. 물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일반인도 간주임대료를 납부해야 할 조건에 해당된다면 개인이 사업자 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겠다.  이 정보는 참고로 보시고 자세한 세금납부는 세무사 상담을 하시길 바란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