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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초재원맘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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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2023년 3월 29일부터 출시되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고금리인 상황에서 반가운 상품입니다. 참고로 이 상품은 여유자금으로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예정이신 분들은 이 글 끝까지 읽으시고 고정금리로 보다 더 저렴하게 대출받아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1. 보증대상자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은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2) 보증신청인과 배우자 기준 무주택자

(3) 협약은행에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자

 

이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서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의 혜택을 보지 못하여도 이외에도 다양한 전세보증이 있으니 아래를 클릭해서 나에게 맞는 전세보증 상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전세보증 찾아보기

 

2. 신청하는 방법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위탁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업무를 함께 취급하고 있어 주택금융공사에 별도방문 또는 신청할 필요 없이 협약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전세자금보증 신청 절차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보증상담 >> 보증신청 >> 보증심사 및 승인 >>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2) 취급은행

- 경남은행, 기업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 (보증한도 최대 4억원)

   단, 케이뱅크는 보증금액이 2억원 이하 전세자급보증만 취급함

- 협약된 4개의 은행을 통해서만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향후 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주택금융공사는 본 협약과 무관하게 은행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에도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보증 대상주택

공부상 용도가 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4. 보증한도 및 보증료율

1) 보증한도

아래 3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

(1) 4억원 -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임차보증금의 90% -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3) 연간 인정소득(연소득의 3.5~5배) - 연간 부채상환 예상액(부채금액의 약 1/5 내외)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신청인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하며, 현재 공사에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잔액만큼 차감함

 

*예시) 임차보증금 3억원, 연소득 4천만원, 부채 5천만원, 신혼부부, 현재 이용 중인 전세보증잔액 없음

(1) 4억원

(2) 임차보증금 3억원 × 90% = 2억7천만원

(3) (연소득 4천만원  × 4.5) - (부책 5천만원/5) = 1억7천만원

===> (1)~(3) 중 가장 적은 금액인 1억7천만원이 보증한도임

전세자금보증 예상금액 조회하기

2) 보증료율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0.06~0.2%를 적용하고 협약에 따라 0.1% p 우대 적용하되 최저 보증료율은 0.02% 임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의사상자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저소득자에 해당할 경우 0.1% p 추가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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