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2023년 부동산공시가격이 작년대비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시가격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조회하는 방법부터 발표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 및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 및 방법, 그리고 이러한 공시가격의 금액이 왜 중요한지 활용분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아파트, 토지 등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이 글 끝까지 읽으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공시지가(부동산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
표준주택, 개별주택, 표준지, 개별지를 조회하시려면 위(↑)를 클릭해 주세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가격을 조회하시려면 위(↑)를 클릭해 주세요.
참고로 조회하고자 하는 물건의 도로명 주소를 아셔야지 조회하시기 편합니다.
2. 공동주택공시가격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공시가격이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높다고 생각이 된다면,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구제 절차로서 아래에 그 기간과 방법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3.01.01 기준공시 : 2023.03.23 - 2023.04.11
- 2023.06.01 기준공시 : 2023.08.09 - 2023.08.28
2) 의견제출인 :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인
3) 의견제출방법 :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읍, 면, 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직접제출
★ 2023.01.01 기준공시 vs 2023.06.01 기준공시 ★
<2023.01.01 기준공시> -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 부분의 용도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을 공시
<2023.06.01 기준공시> - 2023.1.1 ~ 2023.05.31일까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공동주택
②'건축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된 공동주택
③국유, 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
3. 공통주택가격 활용분야
이렇게 공시된 공통주택가격이 중요하고 민감한 이유는 이 공동주택가격이 여러 세금을 계산할 때 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제,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청약가점제 무주택분류, 국민주택채권매입기준,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공직자 재산공개 시 기준, 지역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판단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기준, 장애인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교육비지원대상선정 기준,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기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곧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이번 공시지가의 영향으로 올해 재산세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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