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취업, 창업 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혜택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접수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접수기간
▷ 접수기간: 2023.04.03(월) 9시부터~, 2500명 마감 시까지
▷ 지원대상: ① ~ ③번 모두 충족 시 지원자격이 됨
① 서울시 거주
② 만 30세~만 49세의 미 취업, 창업 여성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③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2. 신청자격 (생애 1회 지원)
▷ 신청자격 판단 시점은 공고일(모집시작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참여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거주요건: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연령: 만 30세~만 49세
▷ 취·창업 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① 단, 주 3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②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미만 근로시간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사업자명, 근로자 명, 날인 포함)
☞ 미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사업자등록자이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인정
(휴업증명서 제출 등)
▷ 소득요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① 산정방법: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 기준이며,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
② 가구원수: 본인, 배우자, 자녀
③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 형제, 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④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
(부모님, 형제, 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3. 신청방법
▷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27개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중 서비스 연계 희망기관 1개 선택
-> 연계 기관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 (swup@seoulwomen.or.kr) 제출
▷ 5월 중 온라인 신청페이지 오픈 예정
▷ 제출서류
① 신청서(구직활동계획서 포함)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첨부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 필요
⑤ 필요시 추가증빙서류 1부
-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양자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필요
▷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주민등록상 성명, 거주지 주소, 이메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정확히 입력
※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4. 지원금액 및 내용
▷ 구직지원금 월 30만 원 × 3개월 (1일 최대 90만 원)
▷ 지원내용
① 취, 창업 성공금:
30만 원. 구직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 취, 창업 성공금을 포함하여 1인 최대 90만 원임
② 구직활동지원:
27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
최대 6개월까지 취, 창업 정보 제공 및 알선 등 사후관리
③ 돌봄정보제공:
구직활동 기간 중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
* 구직지원금 대상자가 수급기간 중 채용면접 시 돌봄 서비스 신청: 사후정산을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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