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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초재원맘 2023. 4. 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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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 여러분들 월급, 알바비 받아서 생활비 쓰기도 벅찬데 월세까지 지출하기 부담스러우셨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2030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를 지원해 준다는 사실 아셨나요? 신청만 하면 월 최대 20만원 지원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 이 혜택 꼭 신청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성격 급하신 분들은 밑에 링크 누르셔서 신청부터 하고 오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대상

1) 지원당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2)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거주자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4)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5)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거나(무주택), 이전에 정부로부터 주택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만 나이 헷갈리시면,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중위소득 금액 잘 모르시겠으면,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 내가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예매하시다면, 대상자가 되는지 모의계산 하실 수 있는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링크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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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

①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 접속

② 신청서 양식 입력

③ 신청서 확인 및 저장

④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⑤ 지원결정 통보 (접수일기준 45일 이내)

 

☞ 복지로 사이트 가셔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링크 남깁니다. 꼭 신청하셔서 부자 되세요.

2) 관할 읍, 면, 동사무소(또는 시, 군, 구)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 군, 구) 방문

② 신청서 작성

③ 신청서 확인 및 저장

④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⑤ 지원결정 통보 (접수일 기준 45일 이내)

 

★ 필요한 제출 서류 ★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 최근 3개월 내 월세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모두 공개)

그 외 자격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간)

 

계속하는 지원사업이 아니고 한시적이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해 8월까지만 지원받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금액

1)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가 지원

2) 관리비를 제외한 실제 납부는 임대료에 대해서만 지원. 보증금이나 월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3)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

4)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5)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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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금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타 궁금증 (Q & A)

Q 1. 청년가구면 혼자 살아야 되나요?

- 아닙니다.

 

-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 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됨

※ 민법상 가족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홀족(부모)으로 구성됨

 

Q 2.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독립가구인데, 원가구 소득을 살펴야 하나요?

- 아닙니다.

-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고려하는 자료임.

- 원가구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 또는 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Q 3. 방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종료되나요?

- 아닙니다.

-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23년 1월 ~23년 12월)라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종료됨

① 군입대

② 부모합가

③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④ 주민등록 말소

⑤ 타주소지 전출 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Q 4.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 아닙니다.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Q 5. 할아버지 명의 집에 월세로 살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① 2촌 이내(부모님, 형제, 자매, 조부모) 가족 소유 주택에서 임차하는 자

②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③ 전세주택 거주자

④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⑤ 공공임대 거주자

 

Q 6. 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급여액 (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함.

-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함.

- 단,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등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

 

▶▶ 위 자료는 국토교통부 블로그에서 발췌해 온 자료입니다.

 

 

2023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 내가 아는 만큼 행동하는 만큼 정부에서 주는 지원,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좋은 혜택도 놓치시는 거예요. 꼭 신청하셔서 현금지원받으시고 부자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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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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