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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총정리(2023년)

초재원맘 2023. 5. 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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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들은 주목해 주세요.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시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습니다. 최소 360만원부터 최대1080만원까지 정부지원금 받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한정된 기간 동안만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자격 조건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신청 먼저 하시고 오세요. 링크 남깁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의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고용과 경제 등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비해 가입기준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지원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연령: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2. 근로 및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단, 차상위이하는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되어도 인정됨)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만 나이 헷갈리시죠. 만나이 쉽게 계산하실 수 있도록 만나이 계산기링크 남깁니다.

☞ 가구기준 중위소득 금액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링크 남기니 확인하고 오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1. 주민센터 방문접수

- 신청기간: 23.05.01(월) - 23.05.26(금)

- 신청기간 2주간(5/1~5/12)은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요일 출생일 끝자리
월요일 (5/1, 5/8) 1, 6
화요일 (5/2, 5/9) 2, 7
수요일 (5/3, 5/10) 3, 8
목요일 (5/4, 5/11) 4, 9
금요일 (5/5, 5/12) 5, 0

 

2.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접수

- 신청기간: 23.05.15(월) - 23.05.26(금)

 

☞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 링크 남깁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내용 및 제출서류

1. 서비스 내용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개인 저축금액 매월 최소 10만원 ~최대 50만원 저축 매월 최소 10만원 ~최대 50만원 저축
정부 매칭금액 매월 30만원 지원
30만원 * 36개월 = 1080만원
매월 10만원 지원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만기 지금 예상액
(개인 저축금액이
매월 10만원이었다는 가정)
360만원(개인)+1080만원(정부)+은행이자 = 1440만원+@ 360만원(개인)+360만원(정부)
+은행이자 = 720만원 +@
필요조건 (1) 3년간 통장유지
(2) 근로활동 지속
(3) 10시간 온라인 교육이수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 위 4가지를 3년동안 지켜야 적립금 전액을 지급함
- 매월 본인 저축액이 최소 10만원은 납입해야함.

 

2. 제출서류

공통서류 소득증빙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각각 지참.
-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급여이체내역서,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농림 축산업 종사자: 농업인 자격요건과 거래관련 증빙서류
-어업 종사자: 어업인 자격요건과 거래 관련 증빙서류

☞ 필요한 제출서류 안내문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 10시간 온라인교육 이수는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산형성포털 사이트 링크 남깁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3MB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에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

(단, 사전신청, 중지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미지원)

- 군입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이나 퇴사 등의 경우에는 적립중지 가능(최대 2년, 1회에 한함). 적립중지 신청 시 통장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만 적립됨. 청년내일계좌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 육아휴직등으로 근로활동 없음이 확인되면 환수해지 되므로 반드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로 신청해야 함

 

☞ 적립중지는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자산형성포털 사이트 링크 남깁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1.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 사업소득 유지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지원금), 이자를 포함한 전액지급 가능

(단, 자립역량교육은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은 필수임)

2. 지급요건 미충족한 경우,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 없는 가입자로 확인,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압류 및 가압류 시, 본인 사망, 본인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위 경우에는... 본인적립금, 이자만 환급. 향후 재가입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타 상품 중복가입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을 원하며 기존통장을 환수해지 한 뒤 신규가입해야 함.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불가능

-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여부 확인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됨. 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됨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함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 - 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 -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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